“토지 소유자, 건축 기준 규정 가능” _뉴트로 캐릭터 무역_krvip

“토지 소유자, 건축 기준 규정 가능” _호텔 도 포르티뉴 카지노_krvip

앞으로는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80% 이상이 특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 등에 반대 의사를 표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건축 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건축 기준을 소유자들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급증하고 있는 건축 분쟁을 해소하고 친경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협정제도 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토지 매입 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지의 건축 적법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건축허가 사전 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상업용, 주거용등 각종 용도 지역지구를 하나의 법으로 나열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부도 등으로 공사 현장이 도중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의 1% 미만을 환경개선 예치금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합의한 건설교통부 추진 법률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