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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국민학생에게 국어와 산수 등, 일반과목의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금 교육계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학생 과외가 일반화된 만큼,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원과외 허용은 과열과외를 조장하고 학교교육을 부실하게 만든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근 기자 :

현행법으로는 금지돼있지만, 전체 국민학생의 절반가량이 학원에서 국어와 산수 등, 일반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에서 이젠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때이고,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괄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학원과외를 허용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학부모 모임 등, 상당수 교육단체들은 최근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은 곧 국민학생 과외의 전면허용을 뜻하기 때문에, 과외열기를 더욱 부축일 뿐더러 학교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조윤철 (한국교총 교섭국장) :

학원과외 허용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초등교육을 학원에 떠 넘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의무를 다 하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기자 :

그러나 지난해부터 벌써 세 차례나 법개정을 추진해온 교육부로서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은 존중하되, 더 이상 법개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형구 (교육부 사회교육 기획과장) :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일반과목 수강 허용기준 등, 쟁점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영근 기자 :

교육부는 법 개정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각 시도별로 과외허용 과목과 수강기간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원법 개정에는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한 만큼, 다음 달 정기국회의 법안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