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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도 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1/3 이상이 해외에 마음대로 출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5천여 명 가운데 36%가 한 차례 이상 출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명은 백 차례 이상 출국하는 등 아무런 제한 없이 해외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이나 벌금 체납자가 출국한 뒤 소멸시효인 3년 이상을 해외에 머물다 귀국할 경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추징금과 벌금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집행할 수 없게된 금액은 추징금이 천543억 원, 벌금이 783억 원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추징금 2천만 원 이상, 벌금 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