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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벼 대금을 받지 못해 근심 가득한 예산 농민들 ■ "트랙터 원금도 있고, 이자도 내야 하고.." 벼 대금 못 받은 농민 200여 명 발 동동

이 사건은 지난해 말, 미곡처리장에 벼를 판 예산 농민 200여 명이 13억여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보름이면 지급되던 벼 대금이 한 달 넘게 지급되지 않으면서, 땅을 빌리고 농기계를 새로 산 농민들은 영농자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였습니다.

특히 5백만 원 남짓한 벼 판매 대금으로 1년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소작농이 많아 금액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미곡처리장에서 농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당시 미곡처리장 대표는 농민들에게 줘야 할 벼 대금 중 10억 원가량을 지인에게 투자비 개념으로 빌려줬다가 떼이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라며 미곡처리장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최근까지도 벼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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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입장, "사라진 벼 6백 톤..명백한 절도"

벼 대금 미지급의 불똥은 전남 영광군이 출자한 유통회사, 영광군유통으로 튀었습니다.

영광군유통은 지정된 미곡처리장만 구매할 수 있는 정부양곡을 사들이기 위해, 해당 미곡처리장과 6백 톤가량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포함해 10억 7천여만 원의 대금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도 벼를 반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벼 대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창고를 막고 벼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곡처리장 대표 역시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자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벼는 대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에게 압류당했고, 돈은 이미 정부양곡을 취급하는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농민들이 쌀을 반출하고 있다지난달 초에는 농민들이 미곡처리장에 있던 벼 6백 톤을 예산의 다른 미곡처리장이나 전국 각지에 판매했습니다.

영광군유통은 미곡처리장 대표와 농민 등을 업무방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예산 농민 입장, "계약서대로 했을 뿐"

고소를 당한 농민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미곡처리장과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벼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농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후로도 벼 대금을 받지 못하던 농민들은 해당 미곡처리장이 600톤의 벼를 들여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벼가 영광군유통과 계약관계가 있는 벼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눈앞의 벼를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해 벼를 묶어뒀습니다.

법적으로 영광군유통이나 농민들 모두 손을 댈 수 없는 물건이 된 겁니다.

농민들은 이 벼를 경매에 부쳐, 판매대금을 영광군유통과 지분에 따라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영광군유통이 미곡처리장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그런데 영광군유통이 지난 1월 28일 미곡처리장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고, 해당 벼의 유일한 채권자가 된 농민들에게 처분 권한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며칠 뒤, 농민과 미곡처리장 대표는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했고, 벼 6백 톤을 각지에 팔아 밀린 대금 13억여 원 중 10억여 원의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 피해자끼리 법적다툼..미곡처리장, "피해 갚겠다"

미곡처리장 대표는 농민들의 잔여 피해에 대해 가족 명의 땅 등의 담보물을 제공했고, 영광군유통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돈도 잃고 벼도 사라진 영광군유통, 그리고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대금을 채 받지 못한 농민들은 피해자끼리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

미곡처리장의 잘못에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와 상처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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