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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삼성 계열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양천식 부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금산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삼성카드가 지난 98년 중앙일보 계열분리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를 금감위의 사전 승인없이 인수했지만 법상 제재 규정은 2000년 1월에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5%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5% 이상 취득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한 금산법이 신설될 당시 이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어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윤 위원장과 양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