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1심 선고 D-5일, “병원 설립 취소” 촉구 회견 잇따라_첫 번째 라운드에서 몇 표를 얻으려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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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그룹 사이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병원 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반대 회견을 연 제주도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영리병원이 열리지 않도록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이 세워지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강조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오늘(15일)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판결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절차와 내용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뒤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제주도에도 공공병원 확충이 과제이지 영리병원 설립이 과제가 될 수는 없다”며 20일 열릴 1심 선고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민간투자자의 자본으로 설립하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일정 부분 다시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진료과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영리병원 신설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개원 허가가 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녹지 측이 협의를 거부한 채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녹지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