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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도록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간부 개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 1차례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연간 소집 1차례 이상, 원격교육 1차례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차례 이상입니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모든 장교와 준·부사관의 개인자력표에 연간 교육이수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기록이 없는 장교와 준·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뿐아니라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