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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격리 장병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군 훈련소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권위가 개별 진정사건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군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격리병사 관리현황,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같은 인권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육군훈련소와 사단신병교육대 20여 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