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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사법부와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밝힌 데 이어서 이제는 사회 원로들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전국민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폐지입니까, 개정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엉뚱한 얘기냐는 쪽입니까? 분명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1948년 제정된 후에 56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진지하게, 냉정하게 가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지나친 흥분과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 단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개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요진단 오늘은 이런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께 바쁜데 시간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오늘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청자들께서 이 얘기를 물어봐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좀 묻고 들어갈게요. 유 의원께 제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급하게 국가보안법 폐지 이 문제 보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북한과 무슨 다른 모종의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기가 되고, 어떻습니까? -전혀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전신인 과거 평민당 때부터 13, 15, 16대 때 계속 폐지안을 냈고요. 그리고 17대에 들어와서도 지금 100여 명의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폐지안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원, 또 민노당 의원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가세를 해서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대통령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게 갑자기 돌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북간의 밀회가 없다, 절대 오해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장 의원께 여쭤보죠. 한나라당 박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 이런 것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혹시 박근혜 대표가 보안법을 매개로 이 어수선한 당 내분을, 당 내 사정을 추스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국가원로들이 시국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 오래 봉사했던 분들이 국가의 정체성, 또 이념의 상당한 도전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하고 노 대통령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가보안법을 유물로 비유를 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후에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8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상황은 아주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 조금 있다가 넘어갈게요. 당 대표 입지 강화가 아니라 여론이 있는 대로 국민의 의사를 따라 가는 것이지, 오해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가서 이따가 같이 말씀 나눌 기회 드릴게요. 역시 유 의원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합헌과 존치 이유를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통령이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데 대해서 삼권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는 헌법 정신을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도 대법원 판결문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마는 그 판결문은 고친 케이스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법률제한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시고 또 우리 열린우리당의 집권당 리더고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결집해서 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판결문을 실제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과연 과거의 사법부의 잘못된 겸허한 반성없이 그런 판결이 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그 판단에 보면요, 헌재에도 법원에서 이것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 대본은 없습니다, 그건 항상 문제가 제기됐고 또 합헌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적으로 폐지돼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전혀 삼권분리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에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갈게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 의원께도 답변 기회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따 토론 과정에 드리도록 할게요. 한나라당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관련이 될 건데... 그 동안 국가보안법이 보안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된 사례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사실은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지금 폐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악용해 왔던 정권들과 맥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 동안 이 정치적 상황에서 많은 정파들이 모여서 지금 한나라당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한나라당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억측이라고 보고요.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실존하는 현행법에 관해서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그런 행위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다,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지난 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현행하는 국가보안법 실정법을 두고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이다, 이거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실정법을 집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법치주의의 훼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문제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 또 헌법수호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 의원의 반론이 됐기 때문에 유 의원께도 반론할 기회를 드리고 가죠. -제가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개정안이라고 해서 만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과거하고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벗겨줘야만 진정한 파트너가 돼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이 북한이라는 북한을 넘어서 우리가 동북아의 경제국가로 우뚝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동적으로 반국가 단체로 묶어두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인데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범죄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까지도 예를 들면 북한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강제해서 처벌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UN인권위원회에서 몇 차례 내려온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후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 대한민국을 앞으로 건설하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고, 이것을 시급히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폐지안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번에 폐지안을 내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쟁점 부분은 조금 있다 토론할게요. 그러면 제가 유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을 짐작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악용될 소지가 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이죠, 현행 국가보안법 문제가 열린우리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2조를 보면 정부를 참칭한 단체는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든, 않든간에 적대적인 우리의 상대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한편에서 북한은 적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또 남북 교류에 관한 협력,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서 북한과 어떻게 가까이 해 보자, 이렇게 또 자꾸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첫번째가 정부 참칭문제라는 거죠. -또 두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나오고 있는 제7조를 보면 실제로... -찬양고무인가요? -부분인데요.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우리 국가에 아무런 위해가 없는 그런 행동까지도 북한과 친하다는 행동, 자세, 무슨 그런 언행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근혜 대표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것은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되고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통일단체가 북한의 핵심부 지도층과 연결이 되면 그것은 바로 위반 사범이 되는 거고, 이런 이중성, 이것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나라당에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데는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든요. 지금 북한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왼쪽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오른쪽 눈으로도 봐야 되죠. 북한이 사실은 6.25의 전면 남침을 일으킨 이후에 어느 시대까지 70년, 오히려 70년 후반부까지 어떻게 보면 대치하는 그야말로 적대관계의 존재에 불과했죠. 그때는 오로지 반국가단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바뀌고 이제 북한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에서 이제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될 형제 아니냐, 우리 동반자 아니냐, 이렇게 돼서 어느 사이에 북한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무력남침을 한 이래 지금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 대남적화노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류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왼쪽과 오른쪽눈으로 같이 바라다보면 북한은 우리에게 통일돼야 될 동반자임과 동시에 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법체계도 북한의 양면성, 이중성에 부응하는 이중적인 법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안보를 위협할 때는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북한이 정말로 우리와 화해하고자 나올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남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아까 박근혜 대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박근혜 대표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처리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방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남북간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영역이 아니거든요. 또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반론을 좀... -유 의원 잠깐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폐지를 한다고 해서 무장해제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나중에 형법이 만들어지면 형법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미 형법에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조항들이 들어 있고요. 또 이번에 폐지와 동시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형법에 보완하거나 또는 대치법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국가안보에, 튼튼한 국가안보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정권 안보로 악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에 취약하게 작용된 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때 간 거 하고 박근혜 대표하고 방북한 것을 비교를 하셨는데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김대중 대란음모사건 아십니까? 그것은 군사독재시절 때... -그건 북한하고 관계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 의원님, 잠깐만요. 이야기를 좀 모아가죠. 두 분의 얘기는 전부 다들 나왔고 이제까지 주장돼던 이야기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나라당에서 양쪽 눈을 가지고 북한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개정은 좀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열린우리당에 국가보안법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냐고 여쭤본 것처럼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 국가보안법을 두고 가지 문제를 열린우리당, 또 일부 이권단체에서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은 악용돼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은 인륜에 반하는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하는 부분은 이제 아마 찬양고무죄 7조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관해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1990년도 개정된 이후에 누누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명백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 법원에서 남용, 악용의 위험은 없다고 밝힌 문제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열린우리당이 걱정한다면 좋다, 우리 국가보안법 체제를 목적법 체제로 고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아예 법문을 그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용할 위험이 없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법의 남용은 집권자의 몫입니다. 야당이 무슨 남용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남용의 문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과 집권자가 악용하고 남용하지 않겠다면 법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인륜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불고지죄에 관해서.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불고지죄 중에 남편과 아내간에 또 직계 존비속, 아버지와 아들간에 또 형제, 자매간에 불고지는 아예 면제하도록 단서조항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륜에 반하다는 지적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동안에 지적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인륜에 반한다는 지적을 해소했으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 의원님 반론을 펴시는데 이쪽으로 반론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른바 오남용의 가능성을 얘기를 제기하셨거든요. 그쪽 이야기를 좀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그 동안 7차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됐습니다. 목적 부분도 고쳐보고 별의별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근본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개정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 거죠. 94년 7월에 진주 경상대 교수님들이 한국사의 이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했다고 해서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9월에 서울 남부지역 청소년단체 샘이라는 단체소속 고등학생들이 주사파단체로 지적이 돼서 12명이 연행돼서 3명이 구속됐는데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97년 9월에 동아대학교 자주교 사건을 보면 간첩단으로 지목이 됐는데 13명 구속해 놓고 전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98년 11월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에서 이적단체 혐의로 12명이 체포돼서 구속됐는데 이적단체 부분도 무죄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오남용이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서 선진 법치국가, 인권국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 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합헌이라고 하고 문제없다고 하면 왜 UN인권위 같은 데서는 당신들 폐지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세 차례나 하고...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사회자로서 여쭤볼게요. 그렇게 오남용을 하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했는데 무죄가 났다는 건 오남용의 가능성이 거기서 차단됐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아까 장 의원께서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것은 오남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신 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을 변호사 시절에 수백건 했습니다. 한 건도 무죄를 못 받아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국가보안법 사범을 수사를 하면서 예컨대 수사 혐의가 인정 안 되거나 혹시 기소가 돼서 무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컨대 이제 어떤 무슨 책자소지죄, 이런 것들을 끼워넣습니다. 책을 무슨 별것도 아닌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기소를 딱 해 놓으면 그것은 소지죄가 있으니까... -이적표현물 소지죄다... -예, 그래서 유죄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형식상 무죄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유죄 사건들이 공제가 됐다는 발언은... -장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허수아비입니까? 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중차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김대중 정부시절의 사건도 있고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오남용되고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왜 노무현 정부가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그 법 때문에 완전하게 집행이 개입될 소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사법처리가 되면서 되는 쪽에서는 이게 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오용하고 남용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탄압을 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법은 어떤 의미에서 악용될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악용되는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법 자체의 본질을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일반법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특수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안법 사범들 표현으로 하면 검사께서 만든 공소장이 거의 한 자도 안 틀리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건 절도죄도 마찬가지이고 사기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안법 사범들은 대부분의 내심의 생각이나 사상을 묻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을 심의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 의원님...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폐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소된 사실 중에 내심의 사상을 가지고 기소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책을 하나 과거에 금서라는 것...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은 양당이 모두가 보안법이 과거 악용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소지를 더 줄이기 위해서 가자는 것이고, 폐지보완도 그쪽으로 가자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선에서 서로가 맞아,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말이에요. 보안폐지하자는 쪽, 개정유지하자는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정하면 또 폐지 또는 보안하면 북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른바 친북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가지가 다 걸리는데 유 의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아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을 정말로 현재에 맞는 법으로서 다루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사실상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저는 이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91년인가요, 우리와 같이 UN에 가입을 해서 지금 북한하고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155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금도 그냥 대외적으로 무조건 반국가단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쨌든간에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언젠가 통일될 그 날을 생각하면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이번에 폐지와 동시에 명확히 함으로써 예를 들면 보안의 경우에는 형법에 북한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내란죄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외환할 때는 준국가로서의 성격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형사범으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남북 교류기본법, 이런 데서는 정말로 국가에 준하는 사실상의 국가로서 대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자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른바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없애야 되고 그 대신에 어떤 다른 개념을 갖다 넣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체입법의 경우는 사실상 국가, 또는 적대국 이런 개념들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제3의 개념, 북한을 염두에 둔 그런 개념이 새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고요. 다음은 이제... 저는 그래서 형법, 보안쪽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넘어가서 할게요. 장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 점에 관해서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국제법 관계와 국내법 관계를 좀 혼동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UN에 들어가는 것,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그 문제하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한반도에서 여전히 적화통일의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통정부로 결단한 우리 헌법에 충돌되고 우리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북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국가 단체성을 변경시킬 수가 없거든요. 다만 북한도 앞으로 우리가 통일해야 될 동반자 아닙니까? 형, 아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 수용하는 장치가 1990년도에 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이거든요.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서 북한과 우리는 얼마든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장관급 관료들이 또 군장성급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체육 경기대회 응원단이 왔지 않습니까? 또 개성에는 지금 남북이 합작해서 공단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이 유 의원님께서 문제삼는 것처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어서 무슨 남북간의 협력에 장애가 된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 관계가 또는 남쪽에 있어서 어떤 사회질서가 훼손될 염려는 없다, 다만 문제가 생기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언제라도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라, 그렇지 아니 하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북한이 언제라도 국가보안법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한 10여 년간 국가보안법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남북간에 상당히 교류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쪽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잠깐만요. -북한의 주장이 없으면 남북관계의 문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처벌된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많이 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적대적인 성격보다는 협력의 파트너 성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90년에 1300억불 교역량이 작년에 8억불, 그리고 작년에 금강산 관광객 말고도 1만 5000명이 북한을 다녀왔고 그리고 북한의 교역량이 2002년 기준으로 30%를 우리하고 하고 있고... 개성공단을 착공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일개 군단을 휴전선에서 뒤로, 후방으로 후퇴시키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게 안 됐습니까? -국가보안법은 모든 경우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일단 부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교류협력법, 기본법 이것 개정, 제정하면서 우리 협력의 파트너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엄청난 법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반법입니까? 그 위력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헌법하고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법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을 모시니까 국가보안법이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겠죠, 제가 중간에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말씀들이 하신 말씀이 많으셔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장 의원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삭제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걱정하는... -아주 심대하죠. 왜냐하면... -좀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헌법과 바로 충돌하죠. 우리 헌법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고 있는 헌법을 우리 국민들이 바꾸지 않는 한은 부득이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다만 제가 비유를 하죠. 노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을 칼이라고 비유했습니다마는 저는 방패로 비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칼 말씀이죠, 그거 흉기 아닙니까? 똑같이 칼이지만 사람을 해칠 때 쓰면 흉기죠,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는 얼마나 이게 좋은 도구입니까?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쪽 대한민국 안보의 침해, 유해세력이 되는 한은 불가피하게 반국가단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장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 말씀은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잠깐만요... 조금 복잡해졌는데... 유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펴주세요. -헌법의 영토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영역으로 한다... 그리고 곧바로 4조에 보면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 이것은 뒤에 신법이 우선한다는 법의 원칙이 있고 또 지금 헌법학자들이 영토 조항은 우리가 통일됐을 때에 미래를 선언하는 그런 프로그램적 그런 성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토조항하고 반국가단체의 조항이 결합함으로써 아까 장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하고 이 반국가단체 개념이 사라지면 저는 상호 조화로운 헌법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저는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이미 낡고 녹슨, 냉전시대의 유물인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냉전시대에 이렇게 딱 맞서서 서로 적으로 하다가 냉전시대가 허물어지니까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분단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냉전을 넘어서... -여기까지 듣고요.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우선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정부 참칭부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은 양 당의 입장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고 듣는 것으로 정리하고, 지금 더 논의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친북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른바 찬양고무 조항에 대한 문제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씩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 의원께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 좀 열린우리당 입장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고무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예컨대 내심의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하고 관련된 그 동안의 사범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죄행위는 처벌하고 범죄 행위 아닌 것은 자유의 의미로 돌려져야 됩니다.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찬양고무행위는 죄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보완하거나 대체입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험한 것, 진실로 우리 삶의 기본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를 해 나간다. -예를 들면 그 위험한 게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조직적인 거, 특히... 또 북한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문들을 이미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92년으로 알고 있나요, 이회창 전 총재께서 대법원 판사로 계실 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찬양고무 문제인데요. 말씀하시냐 하면 고무찬양이 어떤 형태로 가든 문제없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일 때 우리는 처벌해야 된다, 그런 아주 좋은 기준들을... -대법원이 누누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랄지 조직적인 행동이랄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철저히 보완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열린우리당 의견은 들었고 한나라당 입장에서...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문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때 외환죄 아닙니까? 외국은 우리는 적국이라고 하죠, 이 적국을 규제하는 형법상의 규제가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 한반도 안에서 무력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내란이거든요. 우리 1950년에 북한의 내란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전을 벌이면서 전면적인 무력전은 전개하지 않으면서 사상전, 이념전을 전개하고 또 부분적으로 후방에서 소위 파괴활동, 혼란책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것은 형법에 규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유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내란죄 아니면 외환죄... -제가 여쭤본 것은 이 부분...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상의 내란도 안 되고 외환도 아닌 안보외의 행위들을 처벌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이념에서 북한이 주장을 꾸준하게 남쪽에 주입시키고자 하는 사상적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남한에 전파시키고자 하죠, 그러면 남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해서 자,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그것보다는 주체사상으로 가자라는 세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장 의원님, 그래서 제가 여쭌 건 이거예요. 찬양 고무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원은 어떤 거냐, 이걸 여쭌 거예요. -그래서 이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소위 북한의 이념전에 호응해서 찬양하는, 고무하는 세력, 행위는 여전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보의 위협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또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은 여전히 존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시죠. -회합통신, 잠입탈출 이런 것은 이미 남북교류 협력법 가지고 충분하고요. 그리고... -곤란합니다. -충분합니다. -얘기를 좀 듣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외환, 내란 외에 보안법이 규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보안법은 지금 현재 별 위험성이 없는 죄까지 죄를 만들어왔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명백히 행동으로, 폭력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나 대체입법을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앞으로도 대처해 나간다, 이런 취지인데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유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가 43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조선일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사이트를 보십시오, NK조선닷컴, 거기보면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명백히 말이죠, 객관적 객관적인 사실에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의 민족역량이 그만큼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자유는 허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말이죠, 어떤 숨겨진 폭력의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죠... -유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보완 입법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몫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현실상황을 봐서 풀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여건이 됐다는 말씀이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장 의원님 말씀하시죠.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하면 친북세력이나 공작원이 은밀하게 남북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작원이 남쪽의 어떤 세포조직과 또 회합,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유 의원께서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북한의 고도의 공작책임을 지고 있는 공작원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나는 남쪽에 어떤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북한 공작원을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그 사람이 공작원이라는 게 발견됐다고 합시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맞춰온 사람을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에 소위 친북세력과 공작원들이 합법 공간에서 활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 의원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개정의 입장까지, 지금 밝힌 입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이른바 친북활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친북활동이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인과 남한의 경제인이 만나라는 것은 친북활동이 아니에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그게 개념이 애매한 거죠... -친북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되는 친북활동하고 죄가 안 되는 친북 활동을 자세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들 말씀 들어보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얘기를 정리하는 단계로 가서 이렇게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폐지 그러면 그냥 폐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완하신다는 거죠, 열린우리당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우리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협하게 하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조직, 단체를 국가를 문란하고 국토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성원으로 가입시킨다, 이런 저희쪽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폭력이죠. 폭력의 의도가 숨겨져 있던간에 노출되든간에 그것은 저희들은 단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에서 허가된 사항이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핵심하고 연결돼 있다, 그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 다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고칩니까? -그렇지 않은 친북 활동들이 그 동안 고무니 찬양이니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 학교 가서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그것이 고무죄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폐지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형법을 보완하든 대체 법률을 만들든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6조의 잠입탈출죄 삭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7조의 찬양고무죄 삭제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회합통신죄 삭제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고지죄도 역시 삭제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는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있는 모든 규제를 합법화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 의원이 반박 한번, 반론 한번 할 시간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고무찬양이니, 잠입죄니, 불고지니 이런 형식의 죄는 죄형법정주의와 정상적인 체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폐지와 동시에 보완, 또는 대체 입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형사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용,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벌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형사, 형법의 원칙이 아닌 예를 들면 형법은 죄가 있는데 처벌이 간다, 원칙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법 체계로 가져가자는 것이죠. -유 의원님, 지금 대체 입법으로 할 거냐, 형법 보완으로 갈 것이냐,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논의중이고... 오늘 지금 굉장히 토론이 진지해졌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토론 들어가기 전만 해도 양당의 상당히 그래도 내용상에는 공통점이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많이 있네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정치권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말로 국민을 좀 의식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상대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사파가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막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라고요. 또 하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마치 진보냐, 보수냐를 편가름하는 그런 기준으로 인식되는 그런 무지하고 위험스러운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