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투자권유 2백억대 유사수신_내기를 하고 돈을 내지 마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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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속여 2백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와 유사 수신 등의 혐의로 자동차 수출업체 대표 41살 유모 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 등은 다른 회사의 수출 실적을 자신들의 것처럼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속인 뒤 매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난 1년간 3백여 명으로부터 215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새 차를 사서 수출하면 부가세 등을 환급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로 노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수출한 차는 60여 대에 불과하며, 투자금 일부는 이자로 돌려줬으나 지난달 71살 이모 씨가 투자한 7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3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