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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야할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하고, 부당하게 취소한 선박 구성품 제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오늘) 밝혔다.

오리엔탈마린텍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로, 작년에 매출액 917억원, 당기순손실 25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선박의 굴뚝에 해당하는 구조물 제작을 A사에 위탁하면서 총 15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금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납품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즉시 계약해지 또는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가 작업 중인 공사 6건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파산이나 기업회생신청과 같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유 없는 작업거부로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선 업계에 만연한 구두 발주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서면발급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해지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