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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 섬유용품의 품질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류 등 섬유용품 관련 분쟁 만9천여 건 가운데 46%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책임져야할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책임질 사안은 16%, 세탁업체 책임은 9%였으며,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29% 가량이나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 후 완성품을 받을 때 상태를 즉시 확인해 세탁소에 결함을 바로 알리고, 세탁 잘못이나 품질 결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