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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를 사용해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판매금지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때 전산망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 마련이 이르면 내일쯤에나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현재 '의약품 조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병원과 약국에 판매금지 의약품의 명단은 알려주고 있지만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사에게 '경고' 내용을 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어제 판매금지 약품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심평원과 협의해 판매금지 약품을 처방할 경우 이를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