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344명 입건…7명 구속_연방 부의원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344명 입건…7명 구속_어리석은 마음의 베토와 데이지_krvip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지난 5월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열린 도심 집회에서 불법시위 사범 3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등 상습 불법시위 사범에 대해선 자체 수립한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4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49명에게 삼진아웃 제도를 처음 적용해 22명을 정식기소,18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3회 이상 불법시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모두 21명 이었고, 이 가운데 불법시위 전과가 18범인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