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서울기지 비행안전에 영향 없어”_가우초 다이어리 가입하고 당첨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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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성남 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신축 허가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2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제2롯데월드는 서울기지의 전시 작전계획과 부대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행안전평가를 실시한 공군본부는 "제2롯데월드의 높이는 555m로 서울기지 관제권의 비행 최저 고도 이하이기 때문에 항공로 이용에 문제가 없고, 제2롯데월드가 비행안전구역 바깥에 있어 서울기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긴급착륙 등 비상절차도 정상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기간이 15일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용역 수행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이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백여 건의 관련 연구를 수행했고 용역범위도 9가지 사항에 한정됐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짧은 기간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군본부에 대해서는 2009년 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는데도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기지의 경우 대통령전용기와 국빈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인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에도 민간공항에 비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의 신축에 따라 보완된 서울기지 내 시설과 장비의 설치·운영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부당처리하거나 보안관리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군 모 부대가 2012년 9월 A장비의 수량과 성능을 확인하는 '수락검사업무' 과정에서 일부 기능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이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임의로 판단해 올해 5월까지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A장비의 결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군수품 수락검사 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군본부가 2009년 6월 롯데로부터 특정 장비를 기부채납받는 과정에서 65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와 512억원이 이르는 교체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민간사업으로 인해 사업자로부터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군참모총장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08년 8월 공군본부가 경호안전 보장등을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 시설을 서울기지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철회한 데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를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과 관련된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당시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롯데 측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09년 3월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가량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롯데가 부담하기로 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SNS를 통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여 378명의 시민을 모집해 같은해 12월 감사원에 6가지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6건 가운데 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