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신고’ 조사 진행 중”_로보픽스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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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신고에 대해선 조사에 착수하고 김 여사 관련해선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반박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오늘(18일) 설명 자료를 통해,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신고를 받고, 같은 달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사건은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 서면, 전화,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신고자 조사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배정된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인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형식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