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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들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일 60일 전인 모레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시점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이며 모레가 토요일이어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원을 미리 접수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언론인 등입니다. 다만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레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ㆍ정책발표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