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수 혐의’ 곽노현 교육감 영장 청구_고이아스나 플라멩고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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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모레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교육감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이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공범과의 입맞추기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두 후보 측 인사들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놓은 점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실무진이 사퇴 대가에 관한 이면 합의를 했고, 곽 교육감도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양측 인사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잠 좀 잘 주무셨어요?) ...."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면 합의 사실을 지난해 10월쯤 알았고, 이와 관계없이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욱(곽노현 교육감 변호인) : "(이면합의는 언제 알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해) 10월 말쯤으로 답변하신 걸로.." 따라서 모레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9일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