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후 교도소 간 피의자 혼수상태_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목욕하다_krvip

구속영장 심사 후 교도소 간 피의자 혼수상태_승리의 게임은 누가 이기고 있는가_krvip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지난 3월 8일 밤 흉기로 후배 머리를 때린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피의자 A(57)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그는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가볍게 움직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주지검 청사로 호송된 후 오후 5시 20분께 수갑을 차지 않고 전주교도소 주차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는 몇 걸음도 못 가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긴급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후 증후군' 증세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건강도 고려했지만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죄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 법정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실질심사 전에 '저혈당에 당뇨가 있고 전날 소주 3병과 수면제를 마셔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나 경찰서 유치장, 검찰 청사 등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유치장에서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는 의사의 증언이 있다며 "사법당국들이 A씨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 집행을 했고 건강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 법원,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