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사당 난동사태 조사법안, 상원서 공화당 반대에 막혀_빙고 확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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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연방의사당 난동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하원에서 넘어온 이 법안에 관한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 54, 반대 35로 법안 처리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상원에서 어느 한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 100석 중 5분의 3인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50석씩이어서 어느 정당도 자력으로 60석을 갖진 못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조항을 활용해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표결에 따라 독립적 조사위를 꾸려 미 의회 역사상 최악의 사태 중 하나로 평가받는 1·6 연방 의회 난동 사건을 조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명을 지명해 1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꾸리고 이 조사위가 의회 난입사태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회 난동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벌인 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의회의 탄핵심판까지 받았다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사인데다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만큼 별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