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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유ㆍ무효에 대한 재판은 그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LCD를 생산하는 한국의 모 대기업 계열사가 8년 동안 기술고문으로 일했던 일본인 직원이 다른 일본 회사 등에서 출원한 관련 특허권 30건의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한국에서 등록. 출원한 특허권만 재판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등록과 유ㆍ무효에 관한 소송은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며 한국에서 출원된 일본회사의 특허 2건만 한국 법원의 재판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