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시험 대리 시험 구속(군산) _손 순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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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방송국의 보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해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북 군산시 해망동 50살 임동춘씨와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군산시 소룡동 39살 최성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5월초 최씨에게 대리시험을 치러주도록 부탁했다가 불합격되자 또다시 지난해 8월 대리시험을 치르게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두차례나 부정시험을 치뤘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사실을 중시하고 시험 감독관들의 묵인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