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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가짜 외국상표 구두를 만들어 팔아온 제화업자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상 34살 강 모 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효창동 모 빌딩 지하 제화공장에서 구찌와 버버리 등 외국 유명상표 구두 350켤레를 만든 뒤 명동과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 등에서 한 켤레에 6만원 씩 받고 팔아 천 2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구두를 만드는데 사용한 외국 유명상표 금형 9개와 구두 20켤레를 압수하고 판매상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