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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전산화작업으로 민원서류 떼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허술한 확인절차 때문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의 한 읍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봤습니다. 간단하게 발급신청서를 적고 신분증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 신분증 주시고요. ⊙인터뷰: 갑자기 오느라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기자: 잠시 후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동사무소에서 호주의 조카라면서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떼봤습니다. ⊙담당 직원: 박○○ 씨가 위임하신 거예요? 조카라고 하는데 성이 다르네요? ⊙인터뷰: 네, 외가 쪽입니다. ⊙기자: 역시 발급받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경우 더 간단합니다. 현행법령상 지적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토지소유자의 주민번호가 표시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허술하게 발급된 각종 민원서류들이 그대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토지대장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임갑성(청주 서부경찰서 계장): 발급받은 대장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이용해서 자기 계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허술한 법령과 관공서의 관리부실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