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은 알 권리…법적 차단은 문제”_시간 절약 바루에리 전화_krvip

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은 알 권리…법적 차단은 문제”_동물 게임에서 이길 것 같아_krvip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대표적인 예가 남북관계발전법”이라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굉장히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물론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이나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가능하다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없애려는 생각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통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일부는 헌재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로 규제하는 방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