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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행령 등에 나뉘어 있던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감독규정으로 통합 정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과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된 저축은행 과징금 관련 규정을 별도의 감독규정으로 일원화해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주주가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저축은행과 대주주가 각각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과징금 감면 조항도 정비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될 때부터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