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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12.5% 올라 병장은 매달 60만 8,500원을 받게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인사복지제도와 교육훈련제도, 병무제도, 방산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습니다.

인사복지제도에서는 우선 병사 봉급이 2022년까지 해마다 인상됩니다. 병장의 경우 내년에는 60만 8,500원, 내후년에는 67만 6,100원을 받습니다.

이와함께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여름용 컴뱃셔츠가 1벌 더 지급되고 스킨과 로션 등 병사들의 생활용품 구입비용이 현재 9만 4,440원에서 13만 8,600원까지 증액됩니다.

장병들의 여름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병영휴게실과 식당 등에 쇼케이스 냉장고 만4천여 대가 신규 보급되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는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도 지급해 민간 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휴가를 떠날 때 기존 왕복 2회만 지급되던 민간항공기 이용 비용을 최대 8회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교육훈련제도에서는 군사훈련기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년 1월부터 육군부대로 입영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됩니다.

병무제도를 보면 내년 6월부터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해 체질량지수(BMI),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비군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역예비군훈련장 186개소와 동원훈련장 65개소에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316대가 새로 설치되고, 입소하는 예비군들에게는 1인당 1매씩 KF-80 이상급의 방역 마스크가 지급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내년 4월부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수행 방식이 기존의 ‘계약’ 형식에서,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 형식으로 바뀌게 돼 유연한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