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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한항공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한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두 기업에 대해 행사한 주주권이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에 어긋난다며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은 논란이 되기는 했으나 국민연금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부분은 공익감사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경실련이 공익감사청구한 내용 중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부분,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올 11월로 예정돼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실태' 감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도 포함시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