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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의 정치문화를 진단해 보는 정치개혁 시리즈, 오늘은 네번째 순서로 선진국들의 정치체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해서 권력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정국이 안정과 효율을 이룩한 프랑스를 소개합니다. 김혜송 특파원입니다. ⊙기자: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프랑스의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국민투표, 유사시에 초법적인 비상대권 등을 갖고 외교와 국방을 총괄합니다. 반면에 의회 다수당 대표인 총리는 내정 전반에 걸친 권한을 보유하고 정부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같은 프랑스식의 정치체제는 대선과 총선의 승자가 같은 정당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치색이 다른 정파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이른바 동거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97년 대선에서 당선됐던 시라크 대통령은 우파인 공화국 연합, 총선 승리자인 조스팽 총리는 좌파인 사회당 소속으로써 노선 차이로 인해 앞서 여러차례 불협화음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친 지금은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에르베 뒤샤르(법학박사):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기자: 프랑스 헌법은 이와 함께 국회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유지하되 권한을 제한해 안정적인 국가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선거와 지방자치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되며 90%에 이르는 나머지 법률의 제한은 행정부의 몫입니다. 전반적인 국회 운영도 효율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레(프랑스 상원 부의장): 국회가 스스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날의 의제를 발표합니다. ⊙기자: 프랑스 헌법은 국가지도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되 내정에서의 독주는 막고 의회와 행정부가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