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처분받아 병원치료중이던 피의자 달아나_오리온 베타 의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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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3,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피의자가 2주전에 병원에서 달아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피의자는 지난달말 지병을 이??법원으로 부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 김도엽 기자 :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3,700억원대 사기사건의 피의자 변인호 씨가 입원중인 한양대학교병원 특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변씨를 재수감하기 위해 왔지만 변씨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막아섰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사설 경호원의 몸싸움을 뚫고 병실안에 들어갔을 때 변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변씨는 피고인 신분이었지만 병원에서의 행동은 자유로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감시는 없었기 때문에 변씨는 무단외출과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 이방헌 (담당 의사) :

간호원들이나 주치의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무단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환자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퇴원도 시키겠다고.


⊙ 김도엽 기자 :

변씨는 이날도 이미 아침 8시에 수사관들을 피해 무단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변씨를 출국금지하고 연고지에 수사대를 급파했지만 경찰에 검문협조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은폐에만 급급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 보호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만 내리지 보호와 감시는 검찰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감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경찰에 협조요청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는 전화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담당 경찰관 :

간호원 상대로 담당자가 있나 없나는 알아봤죠. 직접가서 본적은 없죠


⊙ 김도엽 기자 :

이러는 가운데 1심에서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아무 감시도 없이 방치됐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변인호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