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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 계좌주가 이를 알고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을 검사나 법관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피고인의 불법 취득 의도는 검사가 입증하고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로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카드사 대출을 신청했고, 카드사 직원의 착오로 1천200만 원이 중복 송금됐다는 사실을 추후 통보받았다.

그러나 김 씨가 카드사의 통보를 받기 전 수차례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돈을 모두 쓴 사실이 드러나자 카드사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은행거래가 잦아 카드사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거액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며 김 씨를 횡령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 계좌의 평소 잔액이 카드사가 중복으로 송금한 뒤 잔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김 씨에게 불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