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이유로 단란주점 허가 취소는 부당” _카지노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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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주변지역 용도를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단란주점 업자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서울 관수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청계천 주변 지구단위계획상 용도가 부적당하다며 영업허가를 취소당한 최 모 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얻은 지 얼마 안 된 원고에게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지역 주변에는 유흥업소들이 상당수 있다며 구청이 원고측 업소의 영업을 불허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달성되는 정도보다 당초 구청의 영업 허가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했던 원고측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5월 영업 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을 운영해 오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맞춰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구청측이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관철동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김 모 씨가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영업장 주변은 야간에 불야성을 이루는 '먹자골목'으로 영업 불허 처분이 지구단위계획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