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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마약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2일 항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A 씨에게 무기징역 및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한 채 피해자를 살해 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A 씨가 사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을 표출했다”고도 항소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일 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지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