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 한국정부 상대 '비자 급행료' 손배소송 _악당 베토_krvip

中 동포, 한국정부 상대 '비자 급행료' 손배소송 _기본 베팅 규칙_krvip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주중 한국 영사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때문에 브로커에게 속칭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중국동포 37살 김모 여인과 50살 최모 씨는 주 선양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천만 원 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5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선양 총영사관에 결혼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한달 여 만에 기각당한 뒤, 주변의 권고에 따라 급행료 500만원을 내고 비자가 발급돼 입국했으며 최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우리 돈 6백여 만원을 준 뒤에야 입국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돕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는 `선양 영사관 주변에 수십명의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많은 수의 중국 동포가 가족과 친척을 만나지 못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족교회는 이들 처럼 급행료 피해를 입은 중국 동포가 수백 명에 이르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급행료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