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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근로자수가 5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건사회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실시하려던 것을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서 6개월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세강 기자입니다.


이세강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근로자 5명이상 9명 이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4만 5천 6백여 개의 36만 4천여 명입니다.

이들 소규모 사업자은 10명이상 사업장보다 근로조건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월평균 급여도 80%수준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더욱 컸습니다.

연금가입대상 확대실시 이전에 임의로 가입하도록 했을 때에는 자발적인 가입자 수는 그 필요와 욕구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송항섭 (보건사회부 국민연금국장) :

이번에 5-9건 사업장을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영세업소의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퇴직이나 사고발생시 안정적으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세강 기자 :

따라서 내년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5명이상 9명 이하 사업장은 4만 2천군데 33만여 명에 달합니다.

연금갹출료는 근로자 월급외의 3%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눠 냅니다.

지난 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이번 소규모 사업장에 가입응모 할 조처를 함으로써 전 국민 연금제도 실현을 위해서 농어민과 자유 업자 가입응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