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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비자금 조성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 대한 조사가 엉성하게 마무리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계좌 조회를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7월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불법계좌추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해당지점이 3천 5백건의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다 은행측 협조를 받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비자금 관리에 이용하는 은행이라고 주장한 곳입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는 대신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직접 조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홍영만(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 "영장없이 단순히 경찰청의 협조공문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앞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우리은행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관계자는 제보자 진술이나 다른 소명자료가 없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어느 곳에서도 협조를 받지 못했고, 사건을 내사종결, 즉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삼성 비자금 조성 장소 의혹을 받고 있는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