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미국 국적 취득, 병역회피 아니다”…가수 유승준 행정소송 첫 재판_베타 산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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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에서 유 씨의 소송 대리인이 유 씨의 미국 국적 취득은 적법했다며 병역 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늘(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유 씨는 적법한 국적법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회피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 측은 법무부가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