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부당 해지 ‘정철어학원’ 시정조치_슬롯은 하이브리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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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정철 인터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철어학원 주니어' 가맹본부인 '정철 인터랩'은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가맹점 관리직원과 본부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가 올린 글이 뚜렷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