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추적기 분실 신고 안하면 ‘고의훼손’과 같아”_베타 정신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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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위치추적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일부분인 휴대용 추적기를 분실하고 이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전자발찌 기능을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고의로 전자장치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기, 재택 감독장치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착장치에는 위치정보 추적 기능만 있고 휴대용 추적기에는 GPS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술을 마시다 휴대용 추적기를 잃어버린 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