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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방송사와 스포츠 신문 관계자들에게 출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음반기획사의 전 홍보이사 37살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1년 3월 모 케이블 TV 음악방송의 간부 김모씨에게 소속사 가수들이 자주 방송에 출연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난 2000년 11월부터 1년여동안 방송사와 스포츠 신문의 연예담당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PR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4천 7백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