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생활 침해 언론 폐간’ 청원 답변…“정부 개입 부적절”_메가 다 턴나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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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 언론사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8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청원 답변자로 출연해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언론 보도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며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관련한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디스패치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재를 취해 달라"는 청와대 온라인 국민 청원은 지난 6월 26일에 시작돼 한 달 만에 21만 1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