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때 과세 기준은 2개월 평균가”_오클리 래치 베타 안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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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양도일 전후 두 달 동안의 평균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 로커스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 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전후 두 달 사이의 평균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로커스홀딩스 주식 2백만 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로커스에 양도하면서 양도 거래 전날 종가인 주당 9천9백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세무서장이 김 씨의 신고 금액을 한 주당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양도일 전후 두 달 동안의 평균가 9천 949원을 기준으로 6억 5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김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