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조국 청문회, 늦었지만 다행…법정시한 지키지 않은 건 유감”_하우스 플러스 카지노 빌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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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법이 정한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오늘(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강 수석은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 수석은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 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16일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돼있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9월 2일까지가 시한인데, 국회가 이를 어겼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 수석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해야 청문회로 유효한 것"이라면서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