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신없는 살인’ 징역 13년_포커 마스터 연습서_krvip

국민참여재판, ‘시신없는 살인’ 징역 13년_면역력 테스트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앵커 멘트>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됐던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지난 2008년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거쳐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못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한데다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배심원도 9명 전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가운데 다수 의견을 참고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동업관계에 있던 중장비 기사 조 모 씨와의 다투다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조씨를 빠트린 뒤 굴착기로 흙을 덮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실수로 구덩이에 빠져 숨진 조 씨를 매장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정적 물증인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유죄 선고 여부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KBS 뉴스 이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