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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거짓 내용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전주지법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이런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자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회의를 열어 해당 문건을 작성한 문 모 심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음 날 임 전 차장이 직접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가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사법정책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공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임 전 차장의 국회 발언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10월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