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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무원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 경력 평점은 줄이고 근무성적 평점은 더 높인다.

국방부는 군무원 승진 후보자를 선정할 때 경력 평점의 반영 비율은 낮추고 근무성적 평점의 반영 비율은 높이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현재 30%인 경력 평점의 반영 비율은 10%로 하향 조정되는 반면, 근무성적 평점의 반영 비율은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연공서열 타파와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통해 부대 기여도가 높은 우수 성실 근무자가 승진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나머지 평가항목인 교육훈련성적 반영 비율은 10%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4급 이하 일반 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와 경력 평가를 1년 단위로 4월 30일에 실시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2차례(4월 30일·10월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연중 균형된 업무성과 평가로 군무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일반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