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신청시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 기재_코너의 최소 베팅 금액은 얼마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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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아이의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신청서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 가정에서 돌보는 8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달마다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지만,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자인 경우 타국 여권으로 출국하면 해외 장기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이의 복수 국적·해외 출생 여부를 가정 양육수당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와 양식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은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에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자료를 연계해, 타국 여권으로 출국하더라도 해외에 90일 이상 머문 사실이 드러나면 자동으로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부당하게 받은 가정 양육수당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