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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6시쯤 기아차 채용비리와 관련해 광주지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던 48살 이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실려간 이 씨는 두 시간 여만에 깨어났고, 검찰은 이 씨가 기아차 사건이 터지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다소 정신적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실신한 것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부정 입사자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간부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