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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초 공개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6일까지 결정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4일 녹사평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옆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들의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이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한 적이 없다”며 “추모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신자유연대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신자유연대에는 집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