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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 등 4개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로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합원 한 사람에 1,000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4개 언론사에 각각 청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신문사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의 현대차노조로 표기해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를 다른 조직인 것처럼 보도하고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사이에 노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금속노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또 이들 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긍정적인 글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글만 인용해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이들 신문사의 보도를 감시하는 전담자를 두고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